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 (B,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634호의...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30』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 받은 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송금액의 2%를 수익으로 갖는 속칭 ‘ 현금 인출 책’ 이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3. 15. 11: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앙 지검 검찰청 직원이다.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C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고 2,300만 원이 거래되었는데,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아직 모르니 피해자가 되려면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라.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범인들이 상품권을 사도록 하여 이들을 검거할 수 있으니 돈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13:51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거짓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직접 교부 받고, 1,023만 원은 D 명의의 E 은행계좌 (F) 로 송금 받아 총 2,52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752』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