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05 2014고합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당시 11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2. 겨울경 위 주거지 방 안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군산시 F, 202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각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