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무효확인 등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2015. 4. 22.자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8. 피고로부터 국 소유인 충청남도 논산시 B 답 1,484㎡ 중 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고 한다)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고물 적치장 용도로 사용하여 온 사람인데, 이 사건 사용허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연간사용료가 이 사건 토지가액의 10/1,000인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8. 4.자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달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A B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이어서 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국유재산사용료 21,272,160원(= 위 나.항 기재 추가 납부액 19,338,330원 부가가치세 1,933,8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3.에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청문을 통해 ‘14. 8. 4.일자로 귀하께 사용목적 위배로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였으나, ’09. 4. 28일자로 우리공단이 귀하께 사용인 명의변경과 동시에 물치장 용도를 사용허가 해 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3. 따라서 사용허가 취소철회 및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니 사용허가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 붙임의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14. 9.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소신청서 미 제출시에는 사용허가를 원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재산 소재지 허가면적(㎡) 용도 사용인 허가기간 충남 논산시 B 864 물치장 원고 2014. 8. 4. ~ 2015. 12. 31
4. 또한 물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요율을 적용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그동안 납부해온 1천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