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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나502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1994. 4. 7.경 300만 원, 1994. 11. 3.경 37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고(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1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으로서 대여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04. 4. 7. 및 2004. 11. 3. 각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경과된 점, 원고는 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C이나 피고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인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4. 15.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80888호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