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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2 2017가단546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61,180원 및 그 중 31,540,180원에 대하여는 2016. 10. 8.부터, 42,421,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