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제1심 판결 중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흥덕구 L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자는 26명, 점포는 30개이다.
나. 2003. 8. 28. 이 사건 건물의 20개 업체 중 16개 업체가 참석하여 번영회가 결성되었다.
번영회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영회 정관의 주요 내용> 제2조(목적) 1) 본 번영회는 입주사의 발전 및 관리에 대한 업무사항을 결의한다. 2) 상가 입점자 공동 권익과 의무이행을 통하여 상호 친목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건물관리 규약 제정) 본 회의에서는 L빌딩 관리규약 및 관리계약서와 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건물관리규약을 제정한다.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입주자 전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총회에서 동의권을 갖는다. 제9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과반수 이상이 개최할 회의 목적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 1) 총회의 의결 결정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2) 총회는 관리규약과 번영회 정관의 규정을 준수 진행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정관 및 관리규약 제개정 3) 사업계획 및 예산 4) 결산보고 및 업무보고 5) 기타 중요사항 제12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 이사 2-3명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1) 회장: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의 전반을 총괄한다. 다. 번영회는 2006. 12. 17. 원고 B이 운영하는 N(2007. 12. 8. 상호를 O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