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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1 2015가합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5. 9.경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면서 그 지분을 원고 A 40%, 원고 B 10%, 피고 C 40%, 피고 D 10%로 정하고, 대표이사는 원고 A, 피고 C, 이사는 원고 A, 피고 C, D, 감사는 원고 B으로 각 구성한 다음 배당에 관하여는 매 결산기에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익금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6:4의 비율로 배당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그런데 피고들은 2007. 7. 9. 원고 A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여 피고 C가 단독 대표이사가 된 후 이 사건 회사를 피고들 단독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2013. 3. 29. 원고 B을 감사직에서 해임하는 한편 피고 C가 사내이사로, 피고 D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3) 피고들이 단독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기간인 2007. 8. 24.부터 2012. 6.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계좌(F)로 합계 1,060,642,483원이 입금되었는데,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이 사건 회사의 수입임에도 피고들은 위 돈을 피고 C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원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으로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고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2.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로서 124,041,813원을 배당받았는데, 피고 C가 2013. 4. 10.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들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이익금 1,184,084,296원(= 1,060,042,483원 124,041,813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710,450,577원 = 1,184,084,296원 × 6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