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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1: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D다방 주인 E에게 욕을 하던 중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십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