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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8고단25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2. 1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옆 산책로에서, 그곳을 산책하는 피해자 D(여, 가명, 30세)을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 1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3번 출구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0세)을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