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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6643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