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0. 경 거제시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나쁜 곳에 사용하지 않는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입금시켜 주겠다.
통장 대여기간은 1~3 개월이다’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제안에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E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자 G의 진술 등), 수사보고( 피해자 금원 인 출자의 CCTV 사진)
1. 거래 내역 확인 증, 계좌 명의자 A의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