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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2115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3:3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주점에서 인터넷 동호회 회원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D(52세)과 회비 관리 문제로 언쟁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