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0460 | 양도 | 2017-03-23
[청구번호]조심 2017광0460 (2017. 3. 23.)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취득가액 계산근거로 제출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상 취득시 토지면적이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상이하고, 낙찰허가결정문상 취득가액과도 상이한 반면에, 처분청이 징취한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0.31. OOO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상 과세물건 전체의 취득면적이 79㎡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지 공부상 청구인의 취득면적은 OOO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1994.9.2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한 각 필지별 낙찰가액 안분금액과 각 필지별 낙찰가액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정부시장 발행의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득가액 계산근거로 제출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상 취득시 토지면적(79㎡)이 등기부등본상 면적(총 59,451㎡중 106974분의 79417=44,136㎡)과 상이하고, 낙찰허가결정문상 취득가액과도 상이한 반면에, 처분청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취한 낙찰허가결정문OOO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