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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8. 07: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에서부터 제주시 우 평로 28-1( 노형동) 초 록 펜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D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