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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노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로서 D 등 4명의 근로자(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도저히 지급 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음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조각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 등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 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 사유로 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당 심에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이 사건 근로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