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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타이어와 스포츠 의류 제조회사인 미국 굿이어 (GOOD YEAR) 사의 아시아 총판인 미국 에스씨엘 (SCL) 풋웨어 (Footwear) 의 한국 및 중국 내 사업유치와 중국 내 까 르푸, 뱅가드, 왓 슨 등 한국관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 배당을 해 주고 곧 설립할 예정인 ‘ ㈜E’ 법인 설립 후 해당법인으로 위 투자 약정을 이관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으로 투자 약정서를 서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2013 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서 별개 회사인 ㈜F를 인수하면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일단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했던 영농조합 관련 자금이나 피고인의 아내 G의 보험 설계사 업무 관련 보험료 대납, 개인적 채무 변제,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투자 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 배당 등의 이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2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 내 까 르푸 납품을 위한 상품 코드 400개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 중국 까르푸에 납품을 원하는 한국 업체들 로부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