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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8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8. 오후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역 부근 F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 장을 대포 통장을 구입하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 시청 광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 장을 대포 통장 구입하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2. 경 안성시 I 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J ”이란 사설 스포츠 경기 인터넷 사이트 (K, L, M)에 접속하고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등록해 놓은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C- 입 금) 기 재와 같이 343회에 걸쳐 248,29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A), 피의자 N 등 J이란 인터넷 도박 기간 및 도박자금 등 확인 수사]

1. 특정금융정보 내사 지시- 화성 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