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6402』
1. 피고인은 2013. 8. 31. 23: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녀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인 위 아파트 1403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약 50cm)를 들고 온 후, 이를 던져 위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585,000원 상당의 유리창문, 방충망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00:3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 귀가하다가 위 경비실 앞에서 유리 파편 등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로부터 경비실 유리창 등을 파손한 이유를 추궁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파편이 박혀 있는 창틀(길이 약 120cm)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8547』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C아파트 1403호에서 ‘F’ 내지 'G‘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상시근로자 2명의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7,200,000원, 2011. 7.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근무한 I의 임금 13,080,000원 및 퇴직금 3,266,452원 총 합계 33,546,45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