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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14 2017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인 C가 운전하는 D 라 노스 승용차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09. 2. 23. 00:22 경 피해자 회사의 콜 센터에 전화하여 ‘2009. 2. 22. 23:40 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사거리 도로에서 C가 D 라 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F이 운전하고 G, H, I, J이 동승한 K 오피 러스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는 내용으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F, G, H, I, J은 피해 자의 상담원에게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2. 24. ~ 26. 경 합의 금 등 명목으로 F은 1,071,390원, G은 794,920원, H는 811,580원, I는 794,350원, J은 810,240원 합계 4,282,48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9. 7. 29.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859,01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H, I, J, F, G, M, N, O, P, Q, R, S, T, U, V, W, X, Y, L,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사 수사 협조자료

1. 수사보고( 보험 금 지급 등 관련 서류 확인 보고, 보험사 수사 협조 자료 등 첨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