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8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4: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두유병을 피해자의 목과 이마에 대고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6. 21.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이 나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