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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3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3:10경부터 다음 날 00:12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관세청 사거리 ‘청계 갈비살’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76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운전석에서 운전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집에 가지 말고 같이 있자. 뽀뽀하자”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무슨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같이 있자,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팔 등부터 손목까지 피의자의 손으로 계속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에 녹화 및 녹음된 피의자와 피해자간 대화 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