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89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블 로그 ‘C ’를 통해 장신구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경부터 같은 해 10. 21. 경까지 위 블 로그를 통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 방 끄리프에 아 르 펠 에스아’ 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팔찌 2점을 판매하여 ‘ 방 끄리프에 아 르 펠 에스아’ 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표권 등록 원부
1. 각 사진
1. 블 로그 판매 댓 글, 블 로그 판매 내역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가목(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