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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41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이고, 피해자 B과 C는 대리손님인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및 C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23:15경 서울 강동구 F 앞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 후 내려 피해자의 일행인 사건 외 C와 언쟁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차량 조수석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차량 운전석 문을 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로서는 차량 문을 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이에 부딪쳐 다치지 않도록 주위를 살피는 등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서 바로 뒤에 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차량 운전석 문 모서리에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