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나1411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2006. 11. 2. 공제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공제자를 망 C,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공제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3. 11. 2.까지로 하되, 기본계약으로 교통사고 사망시 공제금 20,000,000원, 선택계약으로 교통사망공제금특약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시 공제금 20,000,000원과 상해확장특약에 따른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공제금 1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C는 2013. 5. 18.경 순천시 B에 있는 논에서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경운기(농기계, 씨앗 등을 운반하기 위해 운전석은 떼어내고 로터리 작업용 바퀴가 부착된 것, 이하 ‘이 사건 경운기’라고 한다)를 운행하여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경사면을 후진으로 내려오던 중 경운기가 전복되어 경운기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 C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3번 골절,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상처, 무릎의 열린 상처, 뇌진탕,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3. 5. 18. 119 구조대에 실려 순천시 소재 D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던 중 2013. 5. 31.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이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제계약 중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승용구 적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