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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528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2. 10:15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793번길 47에 있는 송내어린이공원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9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D으로부터 싸우지 말라는 훈계를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D을 폭행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 10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각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사회봉사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 자신도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