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5. 20:20 경 울산 중구 C 아파트 1 층 회의실에서, 입주자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던 중, 입주자운영위원회 총무인 피해자 D 와 감사인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주차선 도색공사를 한 ㈜ 삼광산업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위 아파트 주민 약 10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주차선 도색공사와 관련하여 150만원을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 내가 형사고 발 할 거예요.

150만 원 땡겨 먹은 거 맞고, 200만 원 하는 거 350만 원 했고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6. 경 위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는 위 아파트 입주자운영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아파트 입주자운영위원회 회장인 G의 사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A4 용지에 “102 동 동대표인 F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할 경우 회의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회의 내용조차 숙지가 되지 않고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하여 G 전 회장이 교체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아 이번 G 회장의 사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 라” 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 입주세대에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녹취기록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확인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