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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7고단2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01. 01:05 경 평택시 B 건물 4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애인인 피해자 C(46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작은방 안으로 문을 닫고 들어 가 버리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문 앞으로 가 문을 열라고

하면서 위 칼로 방문을 수회 내리 찍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