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7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의 보유자로, 2007. 6. 27.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주정차위반 명부내역(동래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