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7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의 보유자로, 2007. 6. 27.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주정차위반 명부내역(동래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