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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3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6. 19: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주점에서, 그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이동식 옷걸이를 끌고 나가면서 간이 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같은 장소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 제1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