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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502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여)를 고용하여 마사지사로 일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및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피고용 외국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9명을 고용한 것으로 국내 취업시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를 조장할 수도 있는 내용의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