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75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491,070원을 지급하며,

다. 2020. 5. 1...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6. 11.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지층’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2,83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차할 때 전 임차인 D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피고의 2019. 11. 11.까지 밀린 차임이 4,837,800원이고 2018. 11. 12.부터 2020. 4. 30.까지 밀린 차임이 50,994,000원(원고는 50,999,994원이라고 계산하였으나, 월 차임을 2,833,000원이 아니라 2,833,333원으로 잘못 계산한 결과다)이며 밀린 공과금이 9,659,270원인 사실, 원고는 2019.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지층에 관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이 사건 지층을 인도하고, ②밀린 차임과 공과금 65,491,070원(=4,837,800원 50,994,000 9,659,270원)을 지급하며, ③2020. 5. 1.부터 이 사건 지층을 인도할 때까지 월 2,8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였으나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 명확하지 않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정상 영업을 못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