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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7 2015가단3390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54,192,860원과 그중 53,900,000원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7. 4.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 1)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대여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대여일 금액(원) 이자 변제기일 보증인 1999. 2. 1. 10,000,000 월 2% 1999. 2.말 피고 C 1999. 2. 4. 15,000,000 월 3.3%(500,000원) 1999. 7. 4. 피고 C 2) 원고와 피고 B은 2001. 7. 13. 기존 대여금 25,000,000원에 대하여, 2001. 7. 13.부터 2002. 12. 30.까지 매월 1,500,000원(원금 500,000원과 이자 1,000,000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은 2002. 12. 30.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양도대금(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 원고는 2000. 2. 1. 원고가 운영하던 김해시 E에 있는 ‘F’를 피고 B에게 양도대금 80,000,000원에 양도하되, 양도대금 중 40,000,000원은 피고 B이 원고의 축협에 대한 물품대금 4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 B의 2004. 1. 약정과 피고들의 책임

가. 2004년 1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 피고 B이 서명을 하였음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5호증에 따르면, 2004년 1월경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과 양도대금을 포함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69,4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중 대여금 원금 25,000,000원 중 15,500,000원이 변제된 것으로 한 후, 남은 금액 53,900,000원을 매월 1,200,000원(원금 700,000원, 이자 500,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책임 1 피고 B 이 사건 약정에 따라, 53,9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2004년 2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