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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18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2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 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단순 가담의 정도를 넘어서 인출 책, 해외 송금 책 등의 역할을 할 사람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소개하고 스스로도 해외 송금 책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사기범행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액이 8,400만 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