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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25 2020고정3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 18:23 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공 병 훔쳐 오제.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이를 피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쫓아와 “ 때려죽인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12:39 경 부산 남구 C 아파트의 4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B이 들고 있는 ‘ 주부 타임즈’ 책자를 보고는 “ 도둑놈 아니 가.” 라며 위 책자를 빼앗아 승강기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사진 캡 처 및 녹화 영상 CD 복사)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설령 그런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가 형법 제 21조 제 1 항에서 정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를 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