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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7 2017나112698

옹벽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구 C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제3토지를 매수하여 1999. 3.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여 약 18년 동안 점유해 왔으므로, 2009. 3. 4.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30 내지 47,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4㎡인 사실, 피고가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제3토지인 사실은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