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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112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내수용으로 출고되어 등록되지 아니한 신차의 차대번호를 지우고 자신이 배정받은 차대번호를 표기한 행위는 차대번호표기 임의 삭제 및 차대번호표기 부정사용에 해당하고, 위 차량에 특수장치를 부착한 사실만으로 이를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차대번호의 표기삭제 권한, 차대번호표기 부정사용,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