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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02 2018나3225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11. 23.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C전시관 건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246,736,400원, 착공일자 2016. 11. 29. 준공일자 2017. 9. 20.인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6. 11. 29. 피고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였는데, 위 착공계에 첨부된 도급내역서 중 공종별집계표에는 위 공사 중 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파일공사’라 한다)의 대금이 67,055,914원(= 재료비 29,320,102원 노무비 15,114,624원 경비 22,621,18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B은 2017. 4. 14.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착공일자를 2017. 4. 14.로, 준공일자를 2017. 12. 31.로 각 변경하기로 하고, 2017. 4. 18. 변경착공계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변경착공계에 첨부된 하도급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원도급계약 중 이 사건 파일공사에 관한 예상 하도급 금액은 120,700,645원(하도급 낙찰율 180%)으로 다만 위 변경착공계에 따른 공사대금의 총액은 1,167,461,947원이고, 예상하도급액 총액은 1,0444,212,482원으로, 전체 하도급율은 89.44%이다. ,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에 배정된 67,055,914원을 초과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획의 변경 및 공사대금 증액의 추진 경위 B은 2017. 5. 8. 설계도면과 현장 여건(지반 상태 의 차이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파일규격이 최초 11m 131본에서 10m 71본, 13m 60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파일공사 대금을 13,135,600원 증액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의 담당공무원 D은 2017. 5. 10. 이 사건 파일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변동사항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파일 공사대금을 B의 요청과 같이 13,135,600원 증액하여야 할 필요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