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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0.19 2016나249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타임건설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변경협약서를 통하여 이 사건 운영협약서 제2장 제6조 제1항의 연대책임 조항을 배제하기로 정한 것은 ① ‘각 사는 이 협약서상의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운영협약서 제2장 제6조 제2항에 반하고, ② 3자간 합의로 성립된 내용을 2자간의 합의만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③ 발주처에 제출된 운영협약서 내용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연대책임 조항을 배제하기로 한 것이 ‘협약서상의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운영협약서가 타임건설과 피고들 사이의 3자간 합의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타임건설과 피고들 전부의 의사가 합치한 이상 타임건설과 피고 C, 타임건설과 피고 금강산업 사이의 2자간 합의인 이 사건 각 변경협약서를 통해 위 운영협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③ 을나 제6호증(증인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운영협약서가 발주처에 제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운영협약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