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5.09 2016구단501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70. 4. 1.부터 1978. 10. 1.까지 B탄광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7. 7.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10. 1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과거 광업소 등에 근무하는 동안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가스 등에 최소 8년 6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음 각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탄광 근무 중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진폐 병형이 정상(0/0)[2008년 검사에서만 의증(0/1)]인데, 진폐 병형이 정상(0/0)인 경우 폐기능이 거의 정상이다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③ 원고는 약 20갑년의 흡연력이 있는데, 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갑 제5호증, 위 감정촉탁결과). ④ 원고의 진폐 병형, 흡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