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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3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05. 05. 23:1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중국 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81 우 성 2차 아파트 앞길까지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컴퓨터 조회 의뢰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2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 동안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