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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노67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순찰차에 타서도 유리창을 손괴하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라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지구대 내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 인은 공용 물건 손상 등 동 종 전과와 폭행 등의 이종 전과가 다수 있어 타인을 배려하거나 법질서를 존중하는 자세가 다소 미비 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괴함으로써 발생한 수리비를 모두 변상하였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횟수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