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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4노26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G, H, I 등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무시간(수사기록 303-308쪽의 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중 수기로 부기된 부분)은 잘못 산정되거나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위 근무시간 및 이에 따른 감산율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J이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단지 법령 해석을 잘못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함평군(노인복지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동으로 2013. 6. 11.부터 2013. 6. 14.까지 F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대상기간은 2012. 11. 1.부터 2013. 4. 30.까지이다. 2) 그 후 함평군은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중 ① G(피고인 B의 작은 외할아버지)은 2012. 11.부터 2013. 1.까지 1일 최대 3.5시간만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고(나머지는 병설기관인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 ② H(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 피고인 B의 누나)은 2012. 11.부터 2013. 4.까지 입소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③ I은 2012. 11. 5. 입사 당시부터 조리업무만을 전담하였고, ④ J은 2013. 1.부터 2013. 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통지하였다.

구분 배치 의무인원 신고 근무인원 G 월근로시간 H 월근로시간 I 월근로시간 J 월근로시간 신고 인정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