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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450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2층’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임차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차인 피고 A에 대한 인도청구, 임대인 피고 B에 대한 상환이행 조건부 보증금 반환 청구. 2. 근거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