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나2011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에 대한 본소 부분 중 피고 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화해권고결정, 항소취하, 소취하, 화해 등의 절차를 거쳐 소장 기재 원고 84명 중 원고 BD만이 당심 원고이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본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명선종합건설, 한국자산신탁㈜은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 미납 발코니 잔금, 미납 분양잔금 등의 지급청구를 하는 한편, 반소로 구하는 금액 중 본소 청구 금액 대등액에 관하여는 상계 항변을 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상계의 효과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명선종합건설, 한국자산신탁㈜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 ㈜명선종합건설, 한국자산신탁㈜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피고들만이 제1심의 본소 부분만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 ㈜명선종합건설, 한국자산신탁㈜의 반소 중 그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했던 부분은 성격이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므로, 당심에서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제1심판결 중 피고 ㈜명선종합건설, 한국자산신탁㈜의 반소 중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상계 판단 부분을 제외한 제1심판결의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상계에 관한 판단 부분 등)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