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합1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6. 00:30 경 서울 양천구 목 4동 구 제일은행 뒤편 먹자 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0:40 경 같은 동 722-1에 있는 대일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위 대일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소속 E 경위로부터 위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위 E 경위가 위 차량의 보닛과 앞 유리의 틈을 잡고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면서 차량의 정 차를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E 경위를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인도로 침범하여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 경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 공무원인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발생현장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자료,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E 진술 청취 요약 및 현장 로드 뷰 사진 출력물 첨부)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E 뇌출혈 관련 소견서 등 제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차량 창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