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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8: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 구 수인 로 성호공원 옆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3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8세) 운전의 D QM6 승용 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 등을 위 투스 카니 승용차 운전석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QM6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