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대한민국은 1041/9427 지분에 관하여 2017. 8....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북 칠곡군 E리 이하 같은 리 소재 모든 토지는 지번만 표시한다.
따로 표시하지 않은 지목은 철도용지이다.
F 철도용지의 공유등기 (1) 피고 대한민국은 분할 전 F 철도용지 9427㎡(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철도청을 관리청으로 지정했다.
(2) 피고 대한민국이 분할 전 F 토지 지분을 아래와 같이 양도함으로써 1041/9427 지분만 남았다.
양수인 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지분(/9427) G 1992. 11. 24. 1992. 10. 6. 매매 2800 H 2890 I 1992. 12. 10. 1992. 11. 3. 매매 815 J 1881 (3) 피고 B은 I 지분을 그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고 1997. 3. 24.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J 지분을 매수하고 1997. 4. 30.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C의 분할 전 F 토지 일부 취득 (1) 2000. 6. 12. 분할 전 F 토지 중 815㎡가 K으로, 1881㎡가 L로 분할되었다
(분할되고 남은 6731㎡를 이하 ‘1차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 (2) 위 K 토지에 관해 2000. 6. 22. 피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공유자의 지분이 1998. 10.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졌고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위 L 토지도 같은 경위로 피고 C 단독 소유가 되었다.
다. 피고 칠곡군의 F 토지 지분 취득 피고 칠곡군은 2004. 7. 21. 1차 분할 후 F 토지 중 717/9427 지분을 H으로부터 협의취득했다.
이로써 H 지분은 2173/9427이 남았다. 라.
F 토지의 재분할 1차 분할 후 F 토지는 아래 표 기재 날짜에 다시 분할되었고, 거기서 분할된 M 철도용지 2153㎡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굵은 글자 표시,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각’ 대신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가 다시 분할되었다.
2014. 10. 31. 2015. 3. 3. 2017. 2. 20. 2017. 4. 26. F 6731㎡ 2436㎡ 1차 분할 후 N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