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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4751

하도급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경찰청 서울 본청과 17개 지방경찰청에 D 서버 등을 납품ㆍ설치하는 ‘E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2016. 9. 28.경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6. 10. 11. 발주자인 경찰청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대금 655,490,000원으로 한 물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하도급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6. 11. 초순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D 서버(모델명: G) 등의 납품 및 설치를 대금 19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218,350,000원, 납품 후 60일 내 지급)에 하도급 하였고, F은 다시 ① 2016. 11. 8.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위 서버의 납품 및 설치를 대금 1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92,500,000원, 납품 후 60일 내 지급, 이하 ‘H 납품 부분’이라 한다)에, ② 2016. 11. 10.경 원고에게 위 서버용 옵션의 납품 및 설치를 대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22,000,000원, 납품 후 60일 내 지급, 이하 ‘원고 납품 부분’이라 한다)에 각 재하도급 하였다.

3) 이에 따라 H와 원고는 2016. 11. 10.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18개 경찰청에 위 서버 등을 납품 및 설치하였고, 이에 대한 검수절차가 2016. 11. 19.경 완료되었다. 나. 피고의 상계 등 피고는 2016. 11. 18.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F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218,350,000원 중 203,204,717원을 피고가 F에 대하여 가지는 ‘I사업’의 서버 등 전산장비에 관한 물품대금채권 잔액 203,204,717원과 상계하였고, 2017. 1. 2. 위와 같은 상계 후 남은 하도급대금 15,145,283원(= 218,350,000원 - 203,204,717원)을 F에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1) H는 201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