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출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26.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3. 10. 25.)에 대한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2013. 10. 25. 피고인에게 원심 제2회 공판기일(2013. 11. 8.)에 대한 소환장을 발송하였고, 이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원심은 2013. 11. 19. 피고인에게 원심 제3회 공판기일(2013. 11. 29.)에 대한 소환장을 발송하여 2013. 11. 25.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2013. 11. 29. 열린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제3회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불출석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정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원심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