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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14 2015고단11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4.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날 1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경주시 H 및 I에서 각각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J의 공사 관리 ㆍ 감독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로 위 C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고 시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C는 2014. 3. 11. 16:00 경 위 B, A에게 경주 시 K에 있는 L 앞에 있던

H 빔( 길이 약 10m, 폭 15cm, 무게 약 7톤 가량) 약 16개를 위 H 공사현장으로 운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H 빔 운송 및 하역작업은 피고인 B, A가 각각 지게차를 동시에 운전하여 H 빔을 화물차에 싣고, 목적 지인 H 공사현장으로 이동한 후 같은 방법으로 하역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이용한 중량물의 운송 및 하역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 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거나 작업을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 중인 지게차나 그 중량물에 사람이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송 및 하역작업 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사람이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화물을 로프로 지게 발에 묶는 등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여야 하고, 지게 발로 중량물을 들고 있을 때에는 그 아래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2대의 지게차를 동시에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송 및 하역하는 경우에는 작업자들 사이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한 작업을 함으로써 작업 중 화물의 균형을 유지하여 그 낙 하를 방지하는 등 제반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